2. 이민 오신 이후로 발생되는 모든 거래와 소득을 미국에서 보고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내신 세금을 미국 연방정부에서 크레딧을 받아 이중과세를 막을 수 있습니다. 주정부에 내는 세금은 별도의 혜택이 없이 내야 하므로 세금을 내시게 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Instarcart로 인한 수입 중 tip 부분 세금 공제 가능 + 2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2007년 부터 2012 까지 총 5년간의 Social TAX 소급해서 재 보고 가능할까요?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