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과 같이 접수되는 것이라면, (c)(9) 에 해당하리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수수료의 경우, 영주권 신청과 함께 들어가시는 것이므로 면제가 되리라고 사료됩니다.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 반드시 전문가가 아니라, 친구분이 번역하신후 서명하셔서 제출해되 되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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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J-1 인턴 1099 수령, 나중에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 시 문제될까요?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LC denied 받았습니다.. 변호사비 네고가 가능할까요? (상황 설명)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