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포닥시작 사실과 OPT 기간이 충분히 남아있다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7월까지 나올수 있을지에 대하여서는, 현재 상황으로서는 명확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2) F1 배우자분께서 갱신 신청을 하시고, F2 갱신 신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OPT가 승인이 나서 한국에 가려고 하는데요.
남편이 F1 비자였는데 만료가 되었습니다.
대학원에서 포닥은 7월 1일에 시작을 합니다.
질문 1. 그러면 지금 한국에 가서 F1 비자를 갱신하는게 가능할까요?
(정리하자면 지금 상황은 -> F1 비자 만료, OPT 승인, 일 시작 안함 입니다.)
혹은 F1 비자를 갱신 못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2. 그리고 만약 제가 혼자 간다면(F2 비자 소지자) F1 만료 상황에서도 F2 비자만 따로 갱신이 가능할까요?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안녕하세요
(1) 포닥시작 사실과 OPT 기간이 충분히 남아있다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7월까지 나올수 있을지에 대하여서는, 현재 상황으로서는 명확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2) F1 배우자분께서 갱신 신청을 하시고, F2 갱신 신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F1이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는, F2는 혼자서도 비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OPT가 승인이 된 상태는 신분이 유지되고 있는 기간입니다. 충분한 재정 등 나머지 비자 요건을 충족하신다고 가정하면, 혼자 가신다고 하여 비자를 못받는 일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