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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2 비자 알바

지역New York 아이디j**a9****
조회3,483 공감0 작성일5/12/2021 12:32:30 PM
제가 아빠 덕분에 A2 비자를 받아서 미국에 왔는데, 방학동안 알바를 할 수 있을까요? "Are you authorized to work in U.S" 라는 질문에 네 라고 대답할 수 있나요? 아니라면 어떤것을 준비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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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12/2021 5:31:53 PM

A2 비자가 있으시다면, 사전에 노동허가를 신청하여 승인 받으시거나 신분을 변경하신 후 고용에 종사하실 수 있습니다.  승인전에는 합법적으로 노동에 종사하실 수 없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13/2021 9:21:12 AM

안녕하세요


노동허가 신청하셔서 승인받으시면, 합법적으로 일을 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r**ling11**** 님 답변 답변일 5/12/2021 12:52:36 PM
Principal A-1/A-2 visa holder may be employed only by a foreign government entity.

Spouses and unmarried dependent children of a foreign government official may be employed if they present to INS a fully executed Form I-566 bearing the endorsement of an authorized representative of the Department of State, subject to any restrictions stated in the regulations or cited on the EAD. EAD is required.

https://www.tamus.edu/business/budgets-and-accounting/tax-services/tax-manual/appendix-b/employment-restrictions-for-different-types-of-visa-holders/

아래 링크의 양식을 제출하여 EAD 허가를 받는다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https://www.uscis.gov/sites/default/files/document/forms/i-566instr.pdf

전문가님들의 더 좋은 멘토 기대해 봅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MZYNzRpj7JZ-zv99d8kAmw/featured
영일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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