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entry permit 을 받지도 않으신 상태에서 미국밖에서 취업활동에 6개월이상 종사하시면, '영주의사'를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이 되면, 소득이 발생한 장소를 불문하고 미국에 세금보고를 해 주셔야 합니다. 한국법에 따라 'Resident로' 세금을 보고하셔야 하는 상황이 되시면 미국에는 Non-Resident 로 세금을 보고하시게 됩니다.
영주권자로서 당분간 한국에 나와 있는데 이곳에서 한시적인 취업(6개월)을 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취업을 해도 된다면 세금보고도 해야 하겠지요? 제가 알기론 수입이 많지 않을 때는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경계가 얼마인지도 궁금합니다.
참고로 재입국 허가서 신청서에 보면
Since you became a permanent 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have you ever filed a federal income tax return as a nonresident or failed to file a federal income tax return because you considered yourself to be a nonresident?
이라는 질문이 있는데 영주권자인데도 불구하고 비거주자로서의 세금보고를 하게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도 궁금합니다.
항상 큰 도움을 얻고 있으며 성실한 답변에 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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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entry permit 을 받지도 않으신 상태에서 미국밖에서 취업활동에 6개월이상 종사하시면, '영주의사'를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이 되면, 소득이 발생한 장소를 불문하고 미국에 세금보고를 해 주셔야 합니다. 한국법에 따라 'Resident로' 세금을 보고하셔야 하는 상황이 되시면 미국에는 Non-Resident 로 세금을 보고하시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비거주자로 세금보고를 하시게 되시면, 미국 영주의사를 의심받으실수 있으므로, 재입국 허가서를 받으시고, 해외에서 취업을 하셔도, 미국 영주의사를 보여줄수 있는 서류들을 준비해 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