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본인께서 소셜 넘버가 없으셔서, 세금보고를 안하셨던게, 영주권 진행상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남편분께서 합법적으로 일을 하실수 있는 신분에서 일을 하셔서 세금보고하신것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만약 합법적으로 일을 하실수 없는 상황이셨다면, 남편분께서 취업이민 영주권 신청에 문제가 생길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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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본인께서 소셜 넘버가 없으셔서, 세금보고를 안하셨던게, 영주권 진행상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남편분께서 합법적으로 일을 하실수 있는 신분에서 일을 하셔서 세금보고하신것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만약 합법적으로 일을 하실수 없는 상황이셨다면, 남편분께서 취업이민 영주권 신청에 문제가 생길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PT, CPT 등이 없이 3년동안 노동허가 없이 일하시고 세금보고를 하셨다면, EB2 포함 취업영주권은 신청하실 수 없게 됩니다. 리젝사유가 되고 혹시라도 접수가 된다해도, 이것이 밝혀지는 경우 결국 기각(deny)됩니다.
아무 문제 없읍니다.
염려 마시고 진행 하세요.
설사 조금 문제 되어도 대 해결 가능한 것 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