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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i-765 승인기간

지역Utah 아이디m**jr****
조회4,606 공감0 작성일5/13/2021 3:37:40 PM

 *현재 상황 설명

저는 F1 학생신분입니다.

2/24/2021에 I-140, I-485, I-765, 그리고 I-131을 동시접수 했습니다.

I-140은 3/3/2021에 승인이 되었고, 현재 남은 서류들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일은 학교 졸업 후 다른관련학과로 다니면서 그쪽 학과 CPT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 질문 사항

1.  현재 상황에서 I-765를 7월 말이나 8월 초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i-765를 이미 신청했지만 expedited processing을 요청할수 있나요?

2. 혹시 그 시기까지 워킹퍼밋을 받기 어렵다면 학교등록을 하지 않고 일을 계속 할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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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13/2021 5:34:03 PM

1. 2월에 신청하셨으니, 보통이라면 7월 8월 정도에는 노동허가를 받으시게 됩니다.  expedited processing을 신청 후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2. F1 신분이 끝난 상태에서 노동허가 없이 일을 하시더라도, 245k 조항의 보호가 있어 6개월 동안은 노동허가 없이 일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영주권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역시 '신분위반'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나중에, 영주권을 못받으시고 다른 신청을 해야하는 일이 생기면, 불이익이 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13/2021 9:29:19 PM

안녕하세요


(1) 요근래 4~6개월 정도 소요되므로, 8월 전까지는 받지 않으실까 사료됩니다. Expedite Processing 은 신청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2) 영주권이 승인이 나지 않을 경우에는, 불법취업으로 인하여서, 기존 학생 신분 유지 못한것으로 간주되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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