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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ental assistance program

지역California 아이디K**oball200****
조회1,021 공감0 작성일5/13/2021 11:06:48 AM
안녕하세요? 지금 opt프로그램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파트타임으로 바뀌었어요 아파트 매니저랑 친한데 아파트 매니저가 시에서 하는covid19 렌탈 어시스턴스 프로그램있는데 거주요건만 확실하면 누구나 신청할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곧 영주권을 신청할 예정인데 이 프로그램을 신청해도 되나요? 차후에 영주권 신청시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항상 도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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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13/2021 5:36:57 PM

공적부담(public charge)규정이 이전의 형태로 복구되어, 주정부(시정부)에서 주는 지원의 경우, '상시적'(general) '현금'지원이 아니라면 공적부조에 해당되지 않도록 되었습니다.  covid-19 렌탈 어시스턴트 프로그램은 '일시적' 지원이기도 하지만, '재난 구조금'(disaster relief)으로 공적부조에 해당되지 않아 차후 영주권 신청에 문제되지 않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13/2021 9:27:33 PM

안녕하세요


코로나로 인한 렌탈 보조 프로그램은 현재로서는 공적부조에 해당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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