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입국 직전의 해외체류가 6개월 이상 1년 미만이면 최종 입국 후 5년이며,
최종 입국 직전의 해외체류가 1년 이상 (one year or more)인 경우에는 4년 1일입니다.
필요한 체류기간이 완성되기 90일 전부터 시민권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http://blog.koreadaily.com/imminfriend/195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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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best시민권자 한국 복수 국적자가 해외에 장기 체류에 관한 질문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