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0/7/2017 7:11:11 AM 안녕하세요해외에서 결혼을 하셨어도, 미국내에서 이혼이 가능하시므로, 배우자와 본인중 한분이 캘리포니아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셨다면, 이혼신청이 가능하시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서연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0/17/2017 8:28:06 AM 먼저 합의가 되신점을 축하드립니다. 합의서를 잘작성하셔서 이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서류정리를 잘하십시요.
법률 가정/이혼법 best 작년에 남편이 아이에게 손찌검을 했는데요 + 3 조회 3,808 공감 0 CA l******** 10/20/2025 9:35:53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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