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ny**** 님 답변 답변일 3/31/2012 1:45:56 PM Renters insurance 도 없고 본인 잘못이라고 하는데 정말 본인의 과실로 판명이 났나요? 그렇다면 보험회사에서 소송까지 하는 수도 있습니다.보상해야 할 돈의 액수가 너무 크고 보험회사에서 끝까지 청구하려고 하면 파산하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t**i**** 님 답변 답변일 4/4/2012 7:34:01 AM 페이 해야지요. 능력 안되면 개인파산 해야지요. 집 주인이야 집값을 보험회사서 받을테니깐 조금 덜 하겠지만 보험회사서 가만있지 않을겁니다.
법률 기타 안녕하세요? 혹시 4월 15일에 국외에 체류 중인 영주권자는 세금 신고가 2달 자동 연장되나요? 조회 755 공감 0 GA s**otyour**** 4/13/2026 3:53:0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기타 1095-B form for health coverage + 1 조회 676 공감 0 CA k**happ**** 3/26/2026 6:40:50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