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증여를 준다고 해도 1인당 14,000정도는 보고하지 않습니다. 그 이상만 증여로 보고합니다. 또한 증여한 사람은 보고를 하지만 증여받은 사람은 보고하지는 않습니다.
3. US residetn가 외국에 사는 어떤 외국인(1인당)에게서 증여를 1년에 10만불 이상 받은 경우에는 증여받은 사람이 보고할 의무가 생깁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J-1 연구원 조세조약 2년 면제 관련 Sprintax 로직 오류 및 종이 신고 문의 + 7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유학생 세금보고와 1042-S와 관련하여 부탁드립니다 + 5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H1B 소지자의 집 구매 시 한국 -> 미국 자산 이전 질문드립니다. + 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Form 5498-SA 에 대해서 여쭤 봅니다.(세금 신고 서류)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