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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회사 퇴직금이 IRP계좌로 입금되는 순간 미국 세금을 내야 하는지요?

지역Korea 아이디d**gsan****
조회5,756 공감0 작성일3/6/2023 6:49:25 PM

한국 거주하고 있는 미영주권자입니다.


제가 다니는 한국 회사에 퇴직을 하면 퇴직금을 제가 만든 제 명의의 IRP계좌에 넣어준다고 알고 있습니다.


미국 세금은 IRP계좌에 퇴직금이 입금되는 순간 부과되는 것인지요? 아니면 IRP계좌에서 몇 년 뒤 돈을 찾을 때 부과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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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신기화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6/2023 11:51:43 PM

IRP에 입금된 해의 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미국 세법상으로는, 소득을 신고하는 대상은 해당 소득을 실제로 수령한 해입니다. IRP계좌로 회사가 입금을 시켜 준 것으로 당신은 퇴직금을 수령했다고 간주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 IRP 계좌에서 인출 할 때는 퇴직금 이외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만 소득 인식하고 세금을 내면 됩니다.

신기화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 세무사

이메일 keeshinn@uslibertytax.com

전화 (02) 567-1040

사무엘 리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8/14/2023 8:03:28 PM

영주권자가 한국에서 소득이 있으면 해외소득 신고하고, 한국체류 330일 이상이면 foreign exclustion을 받으시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 탑 프라이어티 Tax  La office (213-507-4624) 또는 Oc office (714-472-4267)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엘 리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미국 연방 세무사 (EA)/주택 융자 MLO

이메일 Samsyl.Ea@gmail.com

전화 714-472-4267

회원 답변글
t**pro4**** 님 답변 답변일 3/6/2023 11:51:20 PM
IRP에 입금된 해의 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미국 세법상으로는, 소득을 신고하는 대상은 해당 소득을 실제로 수령한 해입니다. IRP계좌로 회사가 입금을 시켜 준 것으로 당신은 퇴직금을 수령했다고 간주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 IRP 계좌에서 인출 할 때는 퇴직금 이외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만 소득 인식하고 세금을 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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