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운전중 핸드폰 사용
지역California
아이디p**lib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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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6/13/2013 11:41:29 AM
한국에서는 정지 사인에서 핸드폰 사용해도 되는데 캘리포니아 버클리에서는 안되는줄 모르고 통화버튼 누르고 곧 출발해야 할 것 같아서 와이프가 받기 전에 종료하고 쥐고 있다가 걸렸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제 면허가 올 8월에 만료가 되고 8월달에 한국으로 귀국합니다.
보험도 제 이름이 아니라 와이프 이름으로 되어 있고 자동차 소유 도 와이프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1.벌금이 160불 정도 되는거 같은데 교통법원에 가면 좀 면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2.핸드폰 사용중 걸리면 면허증에 포인트가 쌓이게 되는 건가요?
3. 면허증이 곧 만료 되는데 포인트도 동시에 삭제되는건지 그리고 보험료가 오르는데.(만약 트레픽 스쿨가지 않으면) 제 이름으로 보험이 되어 있는게 아니라서 보험료가 오를것 같지 않은데 전문가 선생님들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4.not guilty 해서 재판까지 가게되면 이길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