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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운전중 핸드폰 사용

지역California 아이디p**lib32****
조회3,628 공감0 작성일6/13/2013 11:41:29 AM
한국에서는 정지 사인에서 핸드폰 사용해도 되는데 캘리포니아 버클리에서는 안되는줄 모르고 통화버튼 누르고 곧 출발해야 할 것 같아서 와이프가 받기 전에 종료하고 쥐고 있다가 걸렸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제 면허가 올 8월에 만료가 되고 8월달에 한국으로 귀국합니다.

보험도 제 이름이 아니라 와이프 이름으로 되어 있고 자동차 소유 도 와이프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1.벌금이 160불 정도 되는거 같은데 교통법원에 가면 좀 면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2.핸드폰 사용중 걸리면 면허증에 포인트가 쌓이게 되는 건가요?
3. 면허증이 곧 만료 되는데 포인트도 동시에 삭제되는건지 그리고 보험료가 오르는데.(만약 트레픽 스쿨가지 않으면) 제 이름으로 보험이 되어 있는게 아니라서 보험료가 오를것 같지 않은데 전문가 선생님들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4.not guilty 해서 재판까지 가게되면 이길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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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6/13/2013 11:54:05 AM
1. 일반적으로는 코트에 간다고 면제 되지는 않습니다.
2. DMV 상의 벌점은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험회사에 따라 보험료를 인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험료 인상되는 것까지 피하시려면 트래픽 스쿨을 가시면 됩니다.
3. 면허증 만료와 포인트 삭제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벌점의 경우는 한번 올라가면 3년 동안 유효합니다. 님의 보험료가 오르지 않게 하려면, 님이 영구 귀국하는 경우라면 보험에서 님의 이름을 빼시면 됩니다.
4. 운전석에 앉아서 전화기를 잡고만 있어도 위반에 해당됩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p**lib32**** 님 답변 답변일 6/13/2013 12:00:28 PM
아 제가 질문할때 단어를 잘못 선택했네요..

코트에 가긴 할건데 할인? 이 되나요? 주위 친구들은 좀 할인해 줄 거라고 하는데. 확실치가 않아서요.

그리고 보험에는 제 이름이 올라가 있지 않습니다. 그럼 보험료가 인상될 상황은 면하는 것인가요?
l**ed**** 님 답변 답변일 6/13/2013 12:17:57 PM
할인은 안됩니다. 얼마나 할인 받으면 코트에 가실 용의가 있나요? 5불정도??
d**lo**** 님 답변 답변일 6/13/2013 2:35:52 PM
1. 판사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2. 보험에 님의 이름이 올라가 있지 않으면 보험료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3. 그러나 보험회사에 따라 남편의 이름이 올라가 있지 않는 가운데 사고가 나면 보상해 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운전을 하시려면 보험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기록이 같을 경우에는 부부가 같이 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싱글로 가입되어 있는 것 보다 보험료가 저렴해집니다.
F**rid**** 님 답변 답변일 6/13/2013 8:04:33 PM
첫문장, "한국에서는 정지 사인에서 핸드폰 사용해도 되는데 "는 정확한 말이 아닙니다.
주행중 정지사인에 핸드폰쓰면 위반입니다.
한국은 정지중-즉, 주정차중이나 대기중- 차내에서 핸드폰 쓰는 것은 위반이 아닙니다만,
도로운행중 일시 정지사인이 들어왔다고 해서 핸드폰 사용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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