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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자동차팔때..

지역California 아이디k**came****
조회1,929 공감0 작성일6/11/2013 11:00:42 AM
미리 감사드립니다.

타던 차를 친누나에게 팔때는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요?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6/11/2013 11:46:11 AM
가족간에 명의를 트랜스퍼 할 때에는 스모그 체크를 하지 않아도 되고, 가족간에 Gift로 처리하면 세금을 내지도 않습니다.

질문에 친누나에게 판다고 하셨는데, 잘 모르셔서 이렇게 물으신 것인지, 아니면 친누나이지만 꼭 파는 것으로 처리를 하고 싶으셔서, 그렇게 할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싶으셔서 문의하신 것인지는 모르지만....

질문하신 것에 충실하게 답변해 답변을 드리면
파실려고 하시면 스모그 체크를 하신 후에 타이틀에 서명하시고 돈을 받고 차를 주시면 됩니다.

파실 때에는 님도 DMV에 팔았다고 보고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그 친누나가 명의 변경을 하지 않고 타고 다니다가 티켓을 받을 수도 있고 사고가 날 수도 있기에 DMV에 보고하시면 님의 책임이 없어집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같이 DMV에 가셔서 명의 변경을 해 드리는 것입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조정래 Ray Jo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6/11/2013 3:09:05 PM
타이틀에 사인해서 DMV 에 제출하면 됩니다. Family transfer 로 세금 안내고 스모그첵 면제입니다.
회원 답변글
m**d**** 님 답변 답변일 6/11/2013 2:34:28 PM
형제 자매 경우는 스모그 첵 면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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