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에 친누나에게 판다고 하셨는데, 잘 모르셔서 이렇게 물으신 것인지, 아니면 친누나이지만 꼭 파는 것으로 처리를 하고 싶으셔서, 그렇게 할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싶으셔서 문의하신 것인지는 모르지만....
질문하신 것에 충실하게 답변해 답변을 드리면
파실려고 하시면 스모그 체크를 하신 후에 타이틀에 서명하시고 돈을 받고 차를 주시면 됩니다.
파실 때에는 님도 DMV에 팔았다고 보고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그 친누나가 명의 변경을 하지 않고 타고 다니다가 티켓을 받을 수도 있고 사고가 날 수도 있기에 DMV에 보고하시면 님의 책임이 없어집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같이 DMV에 가셔서 명의 변경을 해 드리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