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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자동차매매 디파짓문의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1****
조회3,545 공감0 작성일6/10/2013 1:21:48 PM
차를 매매하면서

1. 약3주후에 차량을 인도하기로 하고
2. 디파짓은 check로 받았습니다. ($14500에 대해 $500)

만일 이 매매를 취소하려면 그냥 디파짓 check을 돌려주면 되나요?
계약서나 기타 사인한 것은 없습니다.

매수인은 인도사람같은데, 2주동안 차를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좀 싸게 주기로 했는데, 그쪽에서 마일리지가 걱정되는 지 요구가 많네요.
가능하다면 그냥 제값에 팔고 렌트를 하려구합니다.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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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조정래 Ray Jo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6/10/2013 2:06:07 PM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므로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쌍방이 서로 양보하여 순리적으로 푸는 것이 좋습니다.
회원 답변글
O**embe**** 님 답변 답변일 6/10/2013 2:37:02 PM
그냥 팔고 렌트카 타는것이 서로에게 편리합니다. 괜히 도중 사고나거나 ....번거로울수 있습니다.
2주 렌트카 이용하세요. 깔끔하게 팔고..
?**??1**** 님 답변 답변일 6/10/2013 4:15:26 PM
답변 감사드립니다.

계약서와 사인은 없지만, 이메일이나 문자로 유사한 내용을 주고받은 건 법적으로 효력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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