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넛 베이커로도 취업이민 3순위로 가능하리라고 사료됩니다. 본인의 경력에 따라서 전문직, 숙련직, 비 숙련직으로 나눠질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본인이 E-2 비자로서 도넛 베이커리를 운영하시면서, 본인을 스폰하시기는 어려우시므로,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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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J-1 인턴 1099 수령, 나중에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 시 문제될까요?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LC denied 받았습니다.. 변호사비 네고가 가능할까요? (상황 설명)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