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을 irs에 신고 했는 지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증여와 돈을 빌린것 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돈을 빌린 것처럼 정부에 처음 보고하셨다면
돈을 갚는 것은 아무보고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처음보고를 부모님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정부에 보고하셨다면 다시 부모님에게 돌려 드리는 것은 이제 거꾸로 본인이 부모님에게 증여하는 것이므로 그 증여에대한 증여세 보고를 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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