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지 않고 있다면, 영주권 신청이 거절될경우, 불법체류자가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18세 이전의 불법체류는, 새로운 비자 발급시 큰 문제가 되지 않으므로, 새롭게 비자를 발급받아서 미국에 들어오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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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J-1 인턴 1099 수령, 나중에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 시 문제될까요?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LC denied 받았습니다.. 변호사비 네고가 가능할까요? (상황 설명)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