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쉽게도 시민권자 형제초청의 경우, 합법적인 신분을 계속 유지하셨어야 하십니다. 현재로서는 시민권자 자녀분을 통한 작년 11월 오바마 행정명령의 DAPA의 수혜대상자로 해당이 되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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