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배우자 또는 미성년자 자녀의 경우, 불법체류자여도 영주권 초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본인같이 시민권자의 성인 자녀의 경우, 601 Waiver(재입국금지면제) 승인이 나지 않는이상, 영주권 신청이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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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J-1 인턴 1099 수령, 나중에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 시 문제될까요?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LC denied 받았습니다.. 변호사비 네고가 가능할까요? (상황 설명)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