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미혼자녀가 아니시게 되시면, 기혼자녀로 변경하셔야 하십니다. 언제까지 변경해야 하는 사항이 아니라, 본인이 결혼을 하시게 되면 빠른 시간내에 변경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공식적인 결혼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기혼이라고 판단하지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EOIR 조회에서 저의 case 번호를 조회 했더니 아래 내용과 같이 나왔습니다. 문제가 있을까요? + 2
이민/비자 영주권
bestF1(시민권자 미혼자녀) 순번 도래 ? 지금 영사수속 진행 vs 대기 판단 부탁드립니다 + 2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