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영주권자인 부나 모중 한분이 함께 체류하면 가능하지만 불법신분이나 비이민비자 신분자의경우 부모가 함께 체류해야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영사관에 문의해 보시면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영사관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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