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ISS)측의 허락을 받은 상태에서는 12학점 미만으로 듣고도 풀타임 신분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차후 영주권 신청시 이민국에서 이것을 문제 삼을 수 없는 것은 물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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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ISS)측의 허락을 받은 상태에서는 12학점 미만으로 듣고도 풀타임 신분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차후 영주권 신청시 이민국에서 이것을 문제 삼을 수 없는 것은 물론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new48개월 연장레터 기간이 일년 정도 남은 상황에서 해외여행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급히 해외로 여행을 가야할 것같습니다… 여행허가서 (Advanced Parole)만 있으면 되나요?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