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민국에서 거절 사유가 본인께서 비자 없이 또는 이민심사관의 검사없이 허락되지 않게 또는 임시로 들어왔다는 내용인데, 본문의 내용으로 보아서는 오해가 있는 바로 사료됩니다. 이민국에서 해당 사실 관련하여서 업데이트를 하지 않는다면, 영주권 신청에도 잘못된 사실로 인하여서 거절이 되실수 있으니, 이점 담당 변호사님과 상의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인터뷰 날짜가 통보 될꺼라는 온라인 상의 통지와 노동허가 카드는 받은 상태입니다.
저는 10년 관광 비자를 소지하고 들어 왔으며, 들어올때 사업에 관심있다고 3개월 상용비자로 들어 와서 E-2로 바꾸고 13년째 입니다.
그런데 첨부한 서류와 같은 이유로 여행 허가서는 거절 되었습니다.
이 내용이 향후 인터뷰나 영주권 받는데 문제가 되런지요?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민국에서 거절 사유가 본인께서 비자 없이 또는 이민심사관의 검사없이 허락되지 않게 또는 임시로 들어왔다는 내용인데, 본문의 내용으로 보아서는 오해가 있는 바로 사료됩니다. 이민국에서 해당 사실 관련하여서 업데이트를 하지 않는다면, 영주권 신청에도 잘못된 사실로 인하여서 거절이 되실수 있으니, 이점 담당 변호사님과 상의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백히 '입국심사'를 받고 들어온 사람을, 입국심사 없이 들어온 사람으로 판정한 것은 이민국의 오류로 보입니다. 이민국에 i-94 등 입국 관련 서류를 보내 이내용을 수정하시고 여행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해가 계속된다면, 밀입국으로 인한 영주권 거절등 문제가 복잡해 질 여지가 있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