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걱정 하지 말고 신청 하세요.
영주권 받은지 10년 되었고, 한달전에 영주권 갱신 카드를 수령했습니다. 그런데 2014년부터 약 7년간 업무 때문에 한국을 매년 3~4회 방문했고, 나가면 3~4개월씩 한국에 체류하고 미국 돌아오면 1~2개월 있다가 다시 나가는 식으로 반복했습니다. 다만 가족 모두가 미국에 살고있고, 미국 내에서 회사급여를 계속 받았고 세금보고도 착실히 해왔고, 영주 의사 증명에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영주권 카드 갱신해서 받은 김에 당당하게 재입국허가서 신청해 사용할까 하는데, 최근 7년간 잦은 출국과 장기(70% 이상) 해외체류 때문에 거절 당할 가능성이 있는지요? 재입국허가서 심사에서 연간 50% 이상 기간을 미국내 거주하는지 여부가 중요 포인트가 되나요?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걱정 하지 말고 신청 하세요.
최근 5년중 누적 4년이상 해외에서 체류하신 경우, 2년이 아니라 1년 기한의 리엔트리 퍼밋을 받게 됩니다. 즉, 최근 5년 중 80%이상을 해외에서 체류하셨다면 기간이 축소되지만, 받지 못하게 되는 제한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근에 재입국 허가서를 받았거나, 장기 체류가 많이 있던 경우에는, 재입국 허가서를 1년으로 제한해서 줄 확률도 높지만, 승인이 거절이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