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의 경우, 배우자분의 불법취업이 영주권 신청에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워크퍼밋이 만료되고 일을 하는 것은 불법취업이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의료보험가입이 되어있는 것만으로는 불법취업으로 간주되기 어려울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J-1 인턴 1099 수령, 나중에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 시 문제될까요?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LC denied 받았습니다.. 변호사비 네고가 가능할까요? (상황 설명)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