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로서 해외에 장기간 체류를 하실 예정이시라면, 재입국 허가서를 발급받으시면, 2년간 해외체류가 가능하시며, 2년이 넘기전에 미국에 입국하셔서, 다시 한번 재입국 허가서를 받으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는, 자격이 되신다면, 시민권 신청을 하셔서 시민권을 받으시는 방법또한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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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bestJ-1 인턴 1099 수령, 나중에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 시 문제될까요?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LC denied 받았습니다.. 변호사비 네고가 가능할까요? (상황 설명)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