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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혼한 부모님 초청 가능한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b**lsk****
조회5,190 공감0 작성일10/18/2011 9:13:49 PM
안녕하세요.
영주권 받은지 6년된 주부입니다.
이번에 시민권을 신청해서 한국에 계신 어머님을 초청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아버지와 이혼을 하셨기 때문에 호적상으로는 새 어머니가 올라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시민권을 따고 난 뒤 생모를 초청할 수 있는지요?
어머님이 연로하시고 혼자 계시기 때문에 꼭 모셔오고 싶은데...
혹시 걱정이 되어 여쭤 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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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선애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19/2011 10:41:49 AM
안녕하세요. 김선애 변호사입니다.

본인과 어머니의 가족관계를 이혼을 하셨다하더라도 제적등본이나 호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하여 증명하실수있기때문에 시민권자의 부모초청으로 가능하고, 6개월안밖으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김선애 이민전문 변호사
213-341-1525
www.skimlawfirm.com
info@skimlawfirm.com

김선애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info@skimlawoffice.com

전화 213-341-1525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 10/19/2011 9:47:40 AM
어머니가 이혼이나 재혼과 상관없이, 본인과 어머니의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로 충분합나다. (아버지가 재혼 하였어도 어머니와 본의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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