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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14, 그리고 영주권자가 해외 체류중 자녀 초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n**cn****
조회1,507 공감0 작성일5/18/2021 10:45:21 PM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선교부의 파송으로,  1 7개월 동안 해외에서  근무한 

돌아와서 해외 체류를 국내 체류로 인정받기 위해 N-470 제출  승인 받았습니다.

그것에 근거하여 시민권 인터뷰를 보는데이런 케이스는 드물어서  모르겠다면서,  2-3  내에 문서를 보낼테니그에 따라 서류를 보충하라고 합니다.

 

 질문은,

1. 저는 다시 조만간 해외로 나가야 하는데, 시민권이 그때까지 해결이 안되면, re-entry 신청하고 나갈까 하고 생각중입니다.

그런데제가 성년 미혼 자녀를 초청해서내년  무렵에 문호가 열릴 것으로 예상하는데 (2017 1 우선일자임), 초청인이 re-entry 해외에 나가  있는 것이 자녀의 영주권 진행에 영향을 주는지요? , 영주권 부모가 해외에 머무른 것이, 이미 I-130승인
난 후 문호열리기를 기다리는 자녀의 케이스에
,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치는지요?

 

2. 그리고 2-3 내에 서류를 보낼 것이라고 했는데이민국이 제게 N-14 보낸다는 말인가요?


3. 그리고 이민국의 N-470은 분명히 해외 체류를 국내체류로
인정하는 예외 조항이 있는데
, 이를 잘 모르거나 흔치 않다는 이유로 기각한다면,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처는 없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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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19/2021 9:06:20 AM

N-470 승인의 의미를 모른다면 아직 업무에 익숙하지 않은 직원으로 볼 수 있고, 이 문제는 곧 내부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n-470 승인통보를 이미 내셨다면, 추가 서류요청을 받지 않고 승인을 받으실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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