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ca**** 님 답변 답변일 9/12/2023 12:09:34 AM 거래처와 고용 계약이 되어 있는지 (Commission?)궁금합니다.Statutory Employee관련 질문으로 보입니다만 이경우는 FICA/Medicare Tax를 Employer가 원천징수하고 소득세는 Employee가 연말정산하는 경우일 것입니다. 거래처하고 어찌 계약이 되었는지 살피는 것이 좋겠습니다.계약이 없다면 Independent Contractor로서 1099-NEC을 받던지 아니면 받은 금액을 Other Income으로 Schedule C로 보고해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참조하세요
법률 노동법/상법 H1B 비자 소지자의 해외 거주 중 한국 부업 소득과 비자 영향 여부 문의 조회 286 공감 0 CA s**rtkorea**** 12/8/2025 4:37:3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