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자금을 자녀에게 증여하실수 없습니다. 다만 증여로 사용할수 있는 경우는 회사가 이미 세금보고를 하고 이익금으로 남아있는 자금을 주주에게 배당하고 상당한 세금을 납입했다면 그 돈은 개인돈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증여가 가능하며 증여를 하는 사람이나 증여를 받는 사람이나 IRS에 보고만하면 되고 증여세는 없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Roth IRA excess contribution - 자진 수정 신고 + 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Resident alien 세법상 거주자 판단 질문 + 2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한국 거주중인 미국인 세금 신고 관련 세무사님의 도움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 4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Crypto 전문으로 하는 CPA선생님좀 추천해주세요~~ + 7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한국 거주 중 한국, 미국 법인 급여 수령 관련 문의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