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청에서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 IRS EIN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필요하면 DBA등록을 합니다. 사업자 통장과 카드를 만드는 것이 유리합니다.
- 세금보고를 위하여 비용지출은 회사 통장이나 회사 크레딧 카드를 사용하세요. 회사 통장에 입금되면 회사 소득으로 잡힙니다.
아내가 집에서 피아노 개인 레슨을 시작했습니다.
세금보고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개인사업자등록 같은 것도 해야 하나요?
레슨학생 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준비하면 좋은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 시청에서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 IRS EIN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필요하면 DBA등록을 합니다. 사업자 통장과 카드를 만드는 것이 유리합니다.
- 세금보고를 위하여 비용지출은 회사 통장이나 회사 크레딧 카드를 사용하세요. 회사 통장에 입금되면 회사 소득으로 잡힙니다.
피아노 개인레슨도 일종의 자영업입니다.
사시는 카운티에서 사업체 이름도 만드시고, fiticious 등록하시면 됩니다.
ein은 종업원이 없으므로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종업원이 있다면 ein 필요합니다.
세금보고는 schedule c 로 보고하면 아무문제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 탑 프라이어티 Tax la office ( 213-507-4624) 또는 oc office ( 714-472-4267)로 문의주시면 잘 도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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