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영주권 해지 신청 접수증은 본인의 임시영주권을 1년간 연장해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니, 만료된 임시 영주권과 조건부 영주권 해지신청 접수증, 유효한 운전면허증 및 여권을 소지하시면 괜찮으시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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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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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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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