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배우자의 영주권 초청의 경우, 불법체류자일지라도 영주권 초청이 가능하십니다. 다만 영주권 초청이 들어가기 전에 불법체류상태에서는, 추방재판에 회부되실수도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J-1 인턴 1099 수령, 나중에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 시 문제될까요?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LC denied 받았습니다.. 변호사비 네고가 가능할까요? (상황 설명)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