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쉽게도 취업 이민인 경우에는 학생비자 기간중 불법이 되셨다가 다시 학생 신분을 합법으로 회복 하였어도, 그 불법기간이 총 180 일이 넘으면, 역시 취업 이민에 의한 영주권을 못받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노동청 단계나 이민페티션 (I-140) 단계에서는 문제가 안 될듯 사료되지만, 마지막 인터뷰 단계 (I-485) 에서 문제가 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H1B, H4 잔여 기간이 남은 와중에 I-485 접수하려는데 AP카드와 EAD신청이 필요할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