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판결을 받으신 후, 바로 이민청원서 (I-130)및 영주권 서류 (I-485)를 이민국에 접수하셔서 영주권 수속을 진행하실수 있습니다. 참고로 시민권자 부모를 통한 입양의 경우, 본인의 불법체류 신분이 상관이 없으시겠지만, 영주권자로 인한 자녀초청의 경우, 불법체류 신분이 문제가 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J-1 인턴 1099 수령, 나중에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 시 문제될까요?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LC denied 받았습니다.. 변호사비 네고가 가능할까요? (상황 설명)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