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는 원칙적으로 6년입니다만, 영주권이 어느정도 진행 되어 있을 경우는 6년 이후로도 1년 혹은 3년씩 연장이 됩니다. 영주권 I-140이 승인 된 후 거나 I-485가 접수 된 상황이라면 3년씩 연장이 됩니다. 그러므로 한국 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으실 때도 같은 기간으로 받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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