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설립하며 50%(혹은 그이상)의 지분을 E2 투자자(영주권 없는 한국사람)에게 주시고, 50대 50 지분으로 회사를 설립하시면, 50%의 지분을 투자한 한국 사람도 E2 신분을 받게될 뿐 아니라, 그 회사를 이용하여 E2근로자(E2 employee)를 채용하며 비자 스폰서(sponsor)가 가능해집니다. 즉, 영주권자/시민권자(2중국적자)를 제외한 한국 사람의 지분이 최소50%가 되어야 스폰서가 가능하며, 순수하게 영주권자가 소유한 회사로는 E2스폰서가 가능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