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및 AOS의 노동허가는 보통 3~5개월 정도로 비슷하게 시간이 걸린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AOS의 노동허가는 나오지 않고 바로 영주권이 나올 수도 있지만 OPT의 노동허가는 반드시 나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개의 노동허가를 동시에 보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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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 및 AOS의 노동허가는 보통 3~5개월 정도로 비슷하게 시간이 걸린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AOS의 노동허가는 나오지 않고 바로 영주권이 나올 수도 있지만 OPT의 노동허가는 반드시 나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개의 노동허가를 동시에 보유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 OPT 를 e-file 하는 경우 2-3주만에 승인을 받은 경우도 있으니 결정하시는데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www.WonLawFirm.com
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