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청하시는 분이 재정보증인이 되시고 그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하시는 경우 배우자는 864a 를 작성하시게 됩니다. 또한, 영주권을 받으시는 분의 소득을 합산하시는 경우, 그분이 동반가족(dependent)이 있으신 경우 864a를 작성하시고, 동반가족이 없으시다면 864a를 별도로 작성하실 필요가 없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시민권자이고 엄마를 초청하려고 합니다.
엄마가 지금 미국에 사시고, 신분은 불체입니다.
서류를 준비하는 도중에
I-864 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재정보증인이 되면 ,
제 I-864 를 작성하고... 제가 결혼한 신분이기 때문에 I-864a 를 신청하는거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엄마 본인이 I-864 작성은 필요 없는것인가요?
그리고, 남편은 I-864a 만 작성하면 되고, I-864 형식은 저만 작성하면 되는건가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초청하시는 분이 재정보증인이 되시고 그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하시는 경우 배우자는 864a 를 작성하시게 됩니다. 또한, 영주권을 받으시는 분의 소득을 합산하시는 경우, 그분이 동반가족(dependent)이 있으신 경우 864a를 작성하시고, 동반가족이 없으시다면 864a를 별도로 작성하실 필요가 없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본인만의 수익으로 재정보증 자격조건이 충족된다면, I-864a 를 작성하지 않으셔도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