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5 접수할 당시에 학생 신분 유지하고 있었으면, 485 접수 후 I-20 말소 되어도 괜찮습니다.
만일 무슨 사유가 있어서, 영주권 안 되면, 학생 신분이 죽어 있기 때문에 추방 대상이 됩니다 .
이점 유념 하면서, 한번 담당 하고 있는 변호사와 한번 더 대책을 상의 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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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 접수할 당시에 학생 신분 유지하고 있었으면, 485 접수 후 I-20 말소 되어도 괜찮습니다.
만일 무슨 사유가 있어서, 영주권 안 되면, 학생 신분이 죽어 있기 때문에 추방 대상이 됩니다 .
이점 유념 하면서, 한번 담당 하고 있는 변호사와 한번 더 대책을 상의 해 보세요.
영주권 신청이 접수된 상태에서, i-20가 말소된다 하더라도 추후 인터뷰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혹시라도 영주권이 기각된다면 신분이 없는 상태가 됩니다. 이민국의 요구(RFE)가 있는 경우, 재정보증 등 영주권 서류를 꼼꼼히 챙겨 영주권이 기각되지 않도록 하시거나, 염려스러운 경우, H, L 등 2중의도를 인정해 주는 비자로 신분을 변경하시는 것이 최선의 방책입니다.
안녕하세요
영주권을 받으시게 되시면, I-20 말소가 I-485 접수 이후에 되신것으로 인하여서 문제가 되지 않지만, 영주권 신청이 거절이 되시는 경우, 신분이 없는 상황이 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