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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인터뷰

지역Maryland 아이디r**orn202****
조회2,739 공감0 작성일5/23/2021 9:39:56 PM

안녕하세요!

시민권 배우자를 통해 다카 신분에서 영주권을 신청중에 합의로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후 영주권 인터뷰 날짜가 잡혀서 혼자라도 가야 하는 상황인데

이런 경우 영주권을 받을수 있나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받게 되면 결혼생활 2년을 채우지 못했기에 임시 영주권 2년짜리이고, 이후 I-751를 통해 정식 영주권으로 변경이 가능한가요?


-못받게 된다면 다카 연장으로 인해 신분 회복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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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5/24/2021 6:48:31 AM

결혼 영주권의 경우에, 혼자 인터뷰 가서 영주권 받는 경우는 없읍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24/2021 9:06:38 AM

영주권을 받으신 후, 조건을 해제하기 전 이혼하시거나, 이혼이 진행중인 상황에서도 남편의 도움없이 혼자서 '웨이버'(waiver)를 통하여 i-751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웨이버는 2년이 되기 전에도 신청하실 수 있으며 웨이버가 승인되면, 정식(10년) 영주권을 받으시게 됩니다.  영주권을 받기 전에는 VAWA가 아니라면 혼자서는 영주권을 받으실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영주권이 만료된다 하더라도, 다카를 갱신하여 그 신분을 유지하실 수는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24/2021 11:13:23 AM

안녕하세요


(1) 임시 영주권을 받지 않으신 상황에서 이혼을 하셨다면, 인터뷰시 임시영주권도 승인을 받기는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2) DACA 신분이 살아 계시다면, 갱신을 신청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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