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시민권 신청시 문제가 될까요?

지역Colorado 아이디t**ji121****
조회3,994 공감0 작성일3/9/2023 1:38:25 PM
안녕하세요?
2020년 초에 취업이민 2순위로 영주권을 받았고, 그 당시 연방노동국에서 정한 임금은 55K 였습니다.
영주권 취득 후 6개월 정도 지나서 스폰서 업체를 그만두고, 같은 일을 하는 사업체를 설립했습니다.
올 해 택스 보고시 (for 2022), 제 연봉을 대략 4만불 정도만 보고하면 (와이프랑 합하면 100K 는 넘습니다.) 추후 시민권 신청시 문제가 되나요?

고견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0/2023 9:24:57 AM

세금은 소득만큼 보고하시면 시민권 신청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영주권 취득 후 6개월 정도 일을 하셨고 또한 유사한 사업체를 설립하셨으므로 문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