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은 법률의 규정으로 인하여 '부'에 속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혼증서(divorce degree)는 가정법원에서 이혼증서를 발부하지 못한다는 사실과 더불어 다른 방법으로 그 사실을 입증해 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자동시민권 INA 321 관련으로 여러번 문의를 드렸는데 본의 아니게 한번 더 제 케이스로 문의를 드립니다.
저는 1978년 생이고 저의 부모님은 1981년에 한국에서 협의이혼 하셨습니다. 미국 여권을 신청하기 위해 저와 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그리고 아버지의 제적등본을 모두 제출하였습니다. (저의 아버지께서 호주로 되어있는 제적등본에는 저의 생모와는 협의이혼 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제가 18세가 되기전 아버지의 귀화로 저도 저도 시민권을 땄다는것을 증명하는것이기에 저의 아버지의 시민권과 제 영주권, 그리고 처음 미국입국시 I-551 도장 찍혀있는 여권과 아버지 시민권 획득 당시 (1994년, 이때 저는 만으로 15세) 저와 아버지와 같이 살았다는 증명을 위해 저의 학교 기록까지 모두 제출했습니다.
참고로 저의 생모분은 제가 3살때 저의 아버지와 이혼후 바로 다른 분과 재혼하셨고 저는 한번도 생모분을 그 뒤로 뵌적이 없습니다. 그 후에 저의 아버지는 먼저 도미 하신후 시민권자이셨던 저의 STEP MOTHER 와 재혼 후 저를 초청해 제가 미국에 오게 된 케이스 입니다.
문제는 미국국무부에서 답신이 왔는데 저의 친부모님의 한국에서의 1981년 이혼판결문 (DIVORCE DECREE) 를 요구합니다. (제 친권자/legal custody 가 아버지에게로 정해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40년이 지난일이라 저의 아버지께 여쭤보니 그때 이혼판결문이나 증명서 같은건 받으신 기억이 없으시다고 합니다. 따로 이혼 판결문은 없었고 협의이혼이라 법원에서 요청하는 이혼신청서를 그 시절 가정법원에 손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셨고, 그것이 접수 되어 이혼이 끝이 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의 친권을 누가 가져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아버지께서 가져가시도록 되어있어서 친권 지정을 이혼신청서에 따로 적으신 기억이 없으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친권이 누구에게로 가는가요?
그 때의 저의 LEGAL CUSTODY 를 증명을 해야하는데 1977년 (1990년 바뀔때까지) 민법으로는 미성년자 자녀의 친권이:
⑤ 부모가 이혼하거나 부의 사망후 모가 친가에 복적 또는 재혼한 때에는 그 모는 전혼인중에 출생한 자의 친권자가 되지 못한다.
라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한국 저희 부모님께서 이혼하신 곳의 가정법원으로 연락해보니 1997년 이전의 기록들은 모두 폐기해서 더 이상 이혼판결문이 있다고해도 재 발급이 불가능 하다고 합니다.
이상황에서는 저는 국무부에 무엇을 제출을 해야하나요?
법무부에서 1977년의 친권 조항과 한국 가정법원에서 더 이상 이혼증명서류를 제 발급하지 못한다는 것을 편지로 써서 대신해야 하는지요?
전문가 님들과 경험자 분들의 글들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친권은 법률의 규정으로 인하여 '부'에 속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혼증서(divorce degree)는 가정법원에서 이혼증서를 발부하지 못한다는 사실과 더불어 다른 방법으로 그 사실을 입증해 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해당 RFE 에 대한 답변응로, 한국 법원 측의 입장과, 당시 이혼을 증명하실수 있는 대체 서류들을 준비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비자 시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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