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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신분에 따른 학비 적용 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p**ity524****
조회1,469 공감0 작성일2/11/2009 9:26:48 AM
2002년 4월 관광비자로 미국에 입국, E2로 신분유지하다가 2007년 7월
영주권대란시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신청했고 작년 만기된 E2를 포기하고 영주권 PENDING 상태에서 우선일자만 풀리기를 기다리고 있는 영주권대기잡니다.
1) 큰 아이는 만21세 이전 영주권을 신청한 대학생으로 현재 일반 유학생
학비를 내고 있고
2) 작은 아이는 올해 가을 대학 진학예정인데 두 아이 모두 이 곳 가주에서
만 7년을 학교에 다녔고,제 명의로 TAX도 꼬박꼬박 냈는데 아이들이
거주자 학비 혜택을 받을 수 없는지 상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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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노준건 님 답변 [유학/교육] 답변일 4/10/2009 12:53:03 PM
당연히 거주자 학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니고 있는 학교에 'Application for Residency Status For Tuition Billing Purposes'라는 Form을 제출하면 됩니다. 세금보고서, 운전면허 등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노준건 [유학/교육>입학/학자금]

직업 학자금재정전문가/연방세무사

이메일 finaid52@gmail.com

전화 718-281-4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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