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을 과세소득에서 제외하는 몇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많은 경우 insolvency(채무를 탕감 받기 바로 이전에 부채가 자산의 가치를 초과)로 과세소득에서 제외되기도 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말고 담당 회계사님과 이야기 해 보세요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미국에서 한국으로 귀국 시 은퇴자금(401k, HSA, RBA 등) 관련 세금 및 정리 문의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S Corp Closing 과 IRS Form 966 + 2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세금보고 Rejected - Dependent social 번호 또는 Last name 이 IRS 기록과 불일치 + 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CPA 님께 비지네스를 매각하고 난 후에 세금 질문 있습니다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