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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중고자동차 매매 텍스에 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w**gkim5****
조회3,309 공감0 작성일7/4/2013 12:28:11 PM
안녕하세요,

중고자동차 사고팔때 텍스에 관하여 질문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개인으로 자동차를 사고팔때, 텍스를 포함하여 사고팔아야되는지,
그리고 만약에 텍스가 있다면 텍스를 어떤식으로 정리를 해야하는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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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조정래 Ray Jo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7/4/2013 3:04:12 PM
차량을 사는 사람이 세금과 차량등록비를 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7/4/2013 5:47:58 PM
세금은 구입한 사람이 DMV에 등록할 때 지불합니다.
개인간에 거래할 때에는 세금은 포함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매를 합니다.
구입하였을 경우에는 L.A. 카운티의 경우에는 구입금액의 9%를 구입한 사람이 DMV에 등록할 때에 지불하시면 됩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F**rid**** 님 답변 답변일 7/4/2013 1:30:47 PM
무슨택스가 있는 지 모르나 사는 사람이 내는 겁니다.
h**yhu**** 님 답변 답변일 7/6/2013 11:13:38 PM
보통 가까운 사이면, gift 라고 메모를 하고, 역시 tax는 안내도 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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