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취업이민 3순위 영주권 문호는 2014년 10월 1일이므로, 현재 기준으로는 감사에 걸리지 않을경우, 대략 1년 반정도를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하지만 E-2 비자로 본인이 본인을 스폰서 하셔서 취업이민을 진행하시기는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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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LC denied 받았습니다.. 변호사비 네고가 가능할까요? (상황 설명)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