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와 미국비자 소지 체류자들은 이사했을 때 10일 이내에 이민국 주소이전 양식(AR-11)을 이민국에 접수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10일 이내에 접수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낮다고 사료됩니다. 그렇지만, 온라인으로도 주소이전 신고가 가능하니, 신고를 해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셧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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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bestH1B, H4 잔여 기간이 남은 와중에 I-485 접수하려는데 AP카드와 EAD신청이 필요할까요 + 1